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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자 처벌 강화의 일 시동!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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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낙스입니다. 연예기 시즌에 술자리가 많아 땅 소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소음주 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소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오늘 소낙스는 앞으로 개정될 소음주 운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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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과의 마찰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군을 위해 그의 친구가 청원한 윤창호 법이 발의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국회의원이 법이 발의되자마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과 인터뷰에 국민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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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처럼 법을 발의한 사람조차 술을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자기제어를 못하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이 아무리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다짐해도 술을 마신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부분의 소음 운전자들은 재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해를 사전에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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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함께 윤창호법의 발의에 따라 경찰에서도 급기야 sound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스토리울 보면 기존 sound 주운 전 3차 적발 시는 면허 취소가 되는 삼진 아웃 제도로 2회 적발하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행의 단속 기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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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습 소리 들기 전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차량 압수 기준도 소리 주운 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서 중상 사고를 추가하기로 하고 최근 5년간 4회 이상 소리 주운 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개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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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주운 전의 재범률은 40퍼센트를 넘을 정도로 이제까지 관련 법이 실효성이 있다는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소음주 운전 단속이 자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소음주 운전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아 최초로 운전자의 소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주 운전은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곧 범죄와 마찬가지이고, 예비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소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해외 광고 영상입니다. 시청 후 소음주 운전의 끝은 어떤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낙스 마니아 분들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여러분들도 부디 소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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